건설 감리용역, '도급' 맞을까?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해석

 

시설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계약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전속적 업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제4조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도급'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OO공사가 직접 수행이 불가하거나, 등록 기관에 대행하도록 규정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안전 관리 의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및 법정 교육 이수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적 기준과 최신 판례는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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