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사업주 부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상의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건강진단은 어떻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기 일반 건강진단 대상에 속합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법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들 역시 법에서 정한 정기 일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의 책임은?
원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법률 및 보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질병 유소견자 조치, 건설현장 도급·하도급 관계에서의 안전보호구 지급 및 교육 의무 등 더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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