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설치 공사 중 기존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거더 해체 등 공법 변경 시, 기존 계획서 변경으로 갈음 가능하나 전문가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가 제출은 언제?
건설 현장에서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개조·해체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만약 공사 진행 중 기존에 제출한 계획서 내용과 다른 공법 변경이 필요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물류창고 신축 공사 중 36미터 높이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획서 변경으로 갈음 가능성 및 전문가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이미 사업장에 갖추어 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공법 변경으로 인한 변경 필요 시,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즉, 최초 제출 시 거더 해체 공사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면 추가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더 해체 공사가 중대재해와 관련될 수 있는 작업이라면, 단순 계획서 변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공사계획의 적절성을 심의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핵심 결정 및 추가 정보 확인
결론적으로,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중 공법 변경으로 인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은 기존 계획서 수정으로 가능하나, 안전과 직결된 중대재해 위험이 있다면 전문가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법적 기준과 판례, 관련 행정해석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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