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분류주민의견청취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내지 제6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
국토부 질의회신 | 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지목변경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귀 질의 경우 단순히 실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에 일치하도록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필요 없음을 알려드리니, 지적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적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9,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지목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귀 질의내용으로는 무슨 사업을 어떤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국토계획법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할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는 각 사업별로 받아야 합니다.또한, 개발행위허가 준공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면 준공할 수 있고,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동시 받았으면 건축물이 준공되면 준공할 수 있다는 뜻임)국토계획법..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지구단위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기간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질의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01, '09.07.08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및 사용료 청구, 권리 승계여부 등 회신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원문 확인하기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