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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3

부산 폐알루미늄 업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사고 1호 중처법 적용 어떻게 되나?

목차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사고 1호 발생(중처법) 지난 27일에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 법의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사건개요 31일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 입장 이로 인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고용장관은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50인..

건설안전 2024.01.31

중대재해사고백서로 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이하 확대시행 예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망자 3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10명 이상이..

건설안전 2024.01.30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이하 확대 시행으로 본 산업현장의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의 범위 확대 중대재해의 범위가 기존의 산업재해법상 사망, 중상해, 질병에서 사망, 중상해, 질병, 추락, 화재, 폭발, 건물 붕괴, 수중 사고, 화학사고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강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장비, 교육, 훈련, 점검, 개선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

건설현장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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