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2022.07.2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핵심 내용은 A사가 B사에 생산라인을 무상으로 대여했더라도, A사가 해당 라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유권이나 무상대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계약 내용, 사업 운영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B사 직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계약 내용..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2022.08.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법인 내 독립채산 사업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독립채산 사업소가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1.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판단독립성의 기준: 대외적으로 법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사, 노무 관리, 회계 등)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 내 타 사업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 여부: 형식적으로 독립되..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2022.08.0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건설공사 45억, 전기공사 4억, 정보통신공사 2억, 단일업체 수주) 원칙건설공사(45억), 전기공사(4억), 정보통신공사(2억)는 각각 개별 공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각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 유예 적용 대상입니다. 예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와 사실상 하나의 공사처럼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시공되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 간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건설공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물 소유주)가 자사 건물 관리를 B사(종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고, B사가 다시 C사(전문시설관리업체)에 시설관리 업무를 재위탁한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A사, B사, C사의 경영책임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A사 경영책임자: 법 제4조: A사가 자사 건물(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B사 및 C사 근로자(관계수급인 종사자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 업..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원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단,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 1월 27일 이전..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의료원은 □□□도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유지보수는 □□□도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가 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원은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해당 의료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는 ○○의료원의 종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