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은 가능하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다른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도시계획도로는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대상이므로 도로사업의 준공시에 무상귀속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803, '09.09.0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
국토부 질의회신 | 실시계획인가시 시행자의 대상부지 취득여부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시 시행자의 대상부지 취득여부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중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분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부지를 전부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위의 경우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적합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동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할 수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 에 따라 실시계..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사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폐지)이 된 경우 그 효력 발생일부터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대상은 아니나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시행중인 공사는 그 인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므로 동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 등을 거쳐 인가권자가 직권 또는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3723, ’09.07.09)..
국토부 질의회신 | 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물류시설법에 따라 공사시행인가을 받으면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바, 물류시설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 등 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류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전단)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 요건 등을 정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제처리협의시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무엇인가?같은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립을 위한 필수 절차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영업허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허가 관련 사항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