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5에서 별표17에 따라 녹지지역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허용 층수를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층수를 완화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306, ’10.05.11)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가능 여부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
국토부 질의회신 |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220, ’10.05.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주민 제안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동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중 고시한 제한대상행위는 제한기간 동안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5528, ’09.10.06)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허가 가능 여부 총정리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5528, ’09.10.06)에 따르면..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설치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열거된 무게, 부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일 필지에 질의와 같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허가권자가 공작물의 종류ㆍ구조 등에 따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을 고려하여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3677, ’09.07.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벽 정리: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국토부 질의회신..
국토부 질의회신 | 분양목적 연구시설 결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분양목적 연구시설 결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따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나 당해 시설에 대한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는 시설결정시 당해 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3443, ’09.06.25)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분양 목적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능?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국토교통부는 2009년 6월 25일자 도시정책과-3443 회신을 통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령..
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단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시설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865, ’09.10.2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학교시설 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 가능 여부학교시설 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