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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는 1가구〔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버섯 재배사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할 수 없음.(녹색도시과-2801, 2010.7.16)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농업법인 버섯·콩나물 재..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최대 40% 적용 가능!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준공된 기..
국토부 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8,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일반음식점 설치,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및 SEO 최적화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설..
국토부 질의회신 |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있으므로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128, ’09.07.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개발행위허가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2)에 따라..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동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중 고시한 제한대상행위는 제한기간 동안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5528, ’09.10.06)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허가 가능 여부 총정리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5528, ’09.10.06)에 따르면..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의 포장ㆍ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모두 건축법으로 의제처리 가능). 다만,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종전(동법 시행령 개정전, 2009.7.7 개정전)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
국토부 질의회신 | 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공사후 하는 되메우기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4.(3)③〕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불필요하며(건축물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후 되메우기, 절토ㆍ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지ㆍ포장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조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동 시행령 별표1의2제1호가목(3)외..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서 기허가받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변경이 없이 지하층만 증가하는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