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이럴 땐 어떻게?
총 공사금액 1,000억원 현장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B, C의 공사금액만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건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도급 관계 속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곤 합니다.안전관리자 선임,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원문에서 다루는 사례는 총 공사금액 1,000억원 규모의 건설 현장으로, 도급인과 여러 관계수급인(A, B, C)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 주체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