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자, 원도급사 전담 가능할까?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는 총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원도급사와 관계수급인이 각각 선임해야 하지만,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할 경우 통합 선임이 가능합니다.

총 공사금액 3,050억 원 규모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안전관리자, 몇 명을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요? 이 글은 건설 현장의 궁금증을 풀어줄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누가 선임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는 원도급사와 관계수급인이 각각 자신들이 맡은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원도급사의 전담 선임, 언제 가능할까?

하지만 모든 경우에 관계수급인이 개별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관계수급인은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도급사가 총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추가로 관계수급인들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규모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전체 안전 관리를 맡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9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합 선임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은?

한편, 본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례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해석 원문(안건번호: 산업안전과-5977)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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