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 시 재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건설 현장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에 대한 다양한 질의에 답하며 핵심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이 필수이며, 여기서 '연간'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을 의미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수해야 하며, 우편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전 교육 이력과 관계없이, 새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기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도급인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안전교육,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등 일부 특별교육은 특정 조건 하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만 변경되고 동일한 수급인 소속으로 업무 내용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이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추가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행정해석은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교육 이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 및 교육 이수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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