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감리,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 적용 여부 행정해석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은 건설 관련 법규상 의무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같은 일부 사업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회사)에게 건설사업관리를 맡기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건설사업관리·감리, 도급인 의무 적용 여부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는 건설사업관리나 감리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에서 부여한 의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사점

본 사안은 직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법령,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는 원문 행정해석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꾸준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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