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본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사무직 외 근로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본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본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일 때 이 규정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오직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은 얼마나 포함해야 하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담아 작성하고, 관련 없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춰 규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준수 의무가 있나?
건설업 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본사 역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 행정해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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