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의무가 아닌 근로자 건강검진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법령상 의무인 건강검진은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건강검진'과 '그 외의 의료비 지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어떤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용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검진은 기금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의료비 지원이나 종합검진비 보조 등은 가능합니다.
법적 의무 건강검진과 기금 지원의 경계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위 회답과 같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부분은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및 관련 판례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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