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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34

순환골재란?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 사용이유, 품질 기준 등 자료

순환골재란?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파쇄, 선별, 입자조정 등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법률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여 만든 재활용 골재입니다. 순환골재는 천연골재와 동등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축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순환골재 종류 순환골재는 크게 폐콘크리트 재활용 골재와 폐아스팔트 재활용 골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폐콘크리트 ..

건설현장 2024.01.30

해빙기 건설현장 주의점 및 중점 관리 사항 (2023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 해빙기는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건설 작업자가 추위, 얼음, 눈과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안전을 유지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빙기 건설현장 주의사항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반의 물리적 성질 변화를 고려한 안전조치 굴착 전 지반의 물리적 성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습한 지반은 녹으면서 약해지므로, 굴착면의 기울기를 확보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작업자 건강관리 작업자들은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방한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

건설현장 2024.01.30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 이하 확대 시행으로 본 산업현장의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의 범위 확대 중대재해의 범위가 기존의 산업재해법상 사망, 중상해, 질병에서 사망, 중상해, 질병, 추락, 화재, 폭발, 건물 붕괴, 수중 사고, 화학사고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강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장비, 교육, 훈련, 점검, 개선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

건설현장 2024.01.29

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개정 관련 내용 및 전문 [2023.10.24 일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임대료가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임대료가 시중의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으로서 장애인,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공공주택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규..

건설현장 2024.01.29

스트레스 받는 층간소음 기준, 예방법, 관련자료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

건설현장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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