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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사고 1호 발생(중처법)
지난 27일에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 법의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사건개요
31일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 입장
이로 인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고용장관은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개 모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연내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처법 해당되나?
사고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히 판단이 되겠지만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기때문에 중처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1호가 나올 것으로 점쳐졌으나 영세한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5308042
[건설안전] - 중대재해사고백서로 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50인이하 확대시행 예방
시공상세도면이란? 시공상세도 개념
시공 상세도는 건축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 단계를 세부적으로 기술한 그래픽 도면(캐드도면)이나 계획서를 말합니다. 이 도면은 건축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을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건설 담당자가 건축물을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공 상세도는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공상세도 제출 요건 자료의 부수
시공상세도 제출 요건 자료 부수는 꽤 많습니다.
▶ 시공상세도면 : 원본 1부, 복사본 5부
▶ 제작자의 표준도 : 6부
▶ 제작자의 계산서 및 표준자료 : 각 6부
▶ 제작자의 설치작업지침서 : 6부
▶ 관련부분 시방서에 명시된 시료(견본품) : 각 3개(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 검사, 시험보고서 및 합격증서 : 각 6부
▶ 1.2.2항의 제출자료 중 전자문서로 변환가능한 자료 : 1부(CD-ROM에 저장)
시공상세도 공통사항
▶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가 착수되기 14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 시공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 코퍼댐, 가설공, 동바리, 발판, 거푸집과임시공사 및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필요하다. 시공상세도면은 관련분야전문 기술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설계의 상세는 시공자가 보유하고 공사의 안전과 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 시공자의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승인이 치수와 상세의 정확성과 상호일치성을 보장할 시공자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은 아니며, 시공자는 계약도서의 요건과 함께 시공상세도면의 일치성과 합치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최종 승인된 모든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설명 절취 자료는 공사준공시에 감리자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제품설명자료의 절단부는 깨끗하고 영구적이라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원본이나 복사본이라야 한다.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설명 절취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시공상세도면 표준치수 (사이즈)
감리자가 별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 경우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시공상세도 필수 기재사항
시공상세도면에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제목란을 두고 / 시공자 / 하도급시공자 / 계약번호 및 계약명 / 도면제목 / 쪽번호 / 발급일자 / 일련번호 및 수정일자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제목난 상단 왼쪽에 감리자의 날인을 위해 적당한 공난을 두어야 한다.
최종 제출 시공상세도면 치수조건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시공상세도면은 원본이거나 원본과 같은 선명도를 가진 사본이라야 하며, 보관중 서로 달라붙지 않고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선명하여야한다. 치수는 계산 없이 크기, 모양 및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치수조건이 요구된다.
▶ 각 치수는 선명하여야 한다.
▶ 치수는 점, 선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 필요하고 특정한 관계를 갖는 표면 사이에 나타내어 접합되는 부분의 위치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치수는 허용오차의 누적이 없도록 선택해서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부분의 접합이잘못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한 부분에 대한 치수는 한번만 나타내어야 한다.
▶ 각 부분은 입면도에 보이는 시선에 치수를 두어서 실제의 입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 각 시공상세도면의 변경 또는 수정에는 모든 설계변경을 포함한 최근의 형태를 나타내어야 한다.
▶ 시공상세도면에는 설치, 유지관리 및 설치된 기기의 보수에 필요한 상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자, 하도급시공자 또는 납품업자가 처음으로 제출하는 견본도면은 전항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검열하여야 하며, 이것이 승인되면 시공자는 이 승인된 도면을 표준으로후속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치며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1) - 시공상세도면 공통사항, 제출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현장] - 교통영향평가란? 절차와 기준 그리고 범위에 대한 자료
[건설현장/토공 시공]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 시공사진 촬영 기준 및 촬영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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