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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 시공사진 촬영 기준 및 촬영방향 등

시공사진 촬영 이유?

시공사진을 촬용하는 이유는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 문서를 보완하기 위하는 목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사진 촬영 기준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감리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진은 매회 기성금 청구시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공사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1) 현장정리
(2) 땅파기 또는 땅깎기
(3) 기초공사
(4) 구조물의 구체
(5) 최종 준공
(6)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으로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부분

▶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합니다.

 

 

사진 현상 기준 및 제출

▶ 현상하는 사진의 치수, 색채, 표면, 농도, 현상지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합니다.

▶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또는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촬영방향

사진 촬영시 촬영방향도 중요합니다.

▶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합니다.
▶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합니다.
▶ 촬영방향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시방서에 기재되어있는 시공 사진과 관련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