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2022.09.3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하는 "관계기관"은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입니다.사용자에게 보고하는 행위 또한 예외로 인정되지만,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