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626, ’10.03.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단란주점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계획관리지역 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626, 2010.03.10) 질의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