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산입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할 경우 의제 처리되는 조문만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2)]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의 규정(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의제처리할 경우 그 법률에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국토부 질의회신 | 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물류시설법에 따라 공사시행인가을 받으면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바, 물류시설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 등 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류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전단)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 요건 등을 정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제처리협의시 국토계획법 ..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의제처리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 제62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개발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건축허가 신청자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 의제처리된 개발행위허가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허가 신청자가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토지형질변경이 발생된 경우 주변여건 피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취하원이 처리..
국토부 질의회신 | 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산지 토석채취 허가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대상이며, 산지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 등 필요한 절차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개발행위허가시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의제처리(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의제처리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그 규정에서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귀 질의내용으로는 무슨 사업을 어떤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국토계획법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할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는 각 사업별로 받아야 합니다.또한, 개발행위허가 준공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면 준공할 수 있고,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동시 받았으면 건축물이 준공되면 준공할 수 있다는 뜻임)국토계획법..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면적이 동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면적을 넘어 경미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서류외 다른 서류는 필요 없으며, 건축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의제처리하거나 도시관련부서와 협의하거 의제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작물 축조(옹벽설치)로 인하여 지반고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