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타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의 녹지조성을 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통상의 녹지조성이 아닌 영농행위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
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105, ’10.05.03)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 자연마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일단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조성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건축물의 준공보다는 먼저 준공되거나 같이 준공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698, ’09.05.2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행위허가와 건축주, 동일인일 필요 없다!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가 동일인일 ..
국토부 질의회신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중 가목에 해당하거나 다목에 해당되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부행위내용은 가목에 일부행위내용은 다목에 해당되어서는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즉, 가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포장 등이 수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착(터파기), 정지, 포장외 일체의 절토나 성토〔상세한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가 없어..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귀 질의에 대해서는 2009.8.19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3(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란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053, ’09.09.15)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시 이주대책비 지급 관련 안내국토교통부는 2009년 8월 19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란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시 이주대책비 지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