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상금2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질의1. 주 5일이 아닌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안되는지2.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될 경우 탄력근무제를 통해 선임기간(例 3~5월) 동안은 주 5일 근무가 될 경우 선임이 가능한지3. 안된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선임하면 안되는지4. 선임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정산도 가능한지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회시1. 질의 1 관련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소정근무일 동안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을 줄 우려가 크므로 주 .. 건설안전/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4. 11. 5. 더보기 ›› 건설현장 안전화 지급 규정,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안전화 지급 필수인가?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안전화는 필수죠! 그런데 혹시 "내 안전화 있는데 회사에서 꼭 지급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안전화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은 건설현장 안전화 지급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원칙 : 사업주 지급 의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건설업, "보상금 지급"으로 대체 가능! 건설업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안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화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 건설안전/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4. 11.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