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은 동 지구ㆍ지역의 지정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고 개발계획 고시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므로, 개발계획 고시시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등 고시 등은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체면적이 아닌 ‘개발계획수립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고시시’ 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1202, '08. 9. 4)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국토부 질의회신 | 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분류주민의견청취광역시 관할구역내 군수의 주민의견청취 여부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내지 제6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제출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권한을 위임받은 ○..
국토부 질의회신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지하공공보도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하도로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지하공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지하도상가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특별히 정한 경우외에는 지하도상가도 도로에 해당하여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되어야 할 시설로 판단합니다.(도시정책과-2592, ’09.05.14)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지하공공보도시설, 무상귀속 대상 여부 및 법적 근거국토교통부는 2..
국토부 질의회신 |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이란 각각의 획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획지를 나누거나 병합하는 획지계획의 변경은 동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2020, ‘09.04.1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획지면적 30% 이내 변경,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변경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