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2022.09.01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의 '부득이한 경우'와 '부서별'의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6조 제2항 단서 조항은, 사업장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예: 부서 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 수가 많을 때) 간접선거(위원선거인 선출 후, 위원선거인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를 허용합니다. 핵심 내용: "부득이한 경우": 법 조항은 "부득이한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로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어렵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