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시 개발행위 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의 포장ㆍ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모두 건축법으로 의제처리 가능). 다만,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는 종전(동법 시행령 개정전, 2009.7.7 개정전)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면적이 동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면적을 넘어 경미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서류외 다른 서류는 필요 없으며, 건축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의제처리하거나 도시관련부서와 협의하거 의제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작물 축조(옹벽설치)로 인하여 지반고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분류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 규정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후 당해 목적물(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건축법」등에 의한 인ㆍ허가시 종전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당시에 이미 있었던 기존 건축물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동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3288, ’..
국토부 질의회신 | 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내 판매시설 설치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편의시설로서 판매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는 설치할 수 없으므로,용도지역상 판매시설의 설치에 제한이 없다면 당해 시설의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가 위 시설의 2층에 대해 현지여건상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을 하면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후에 용도변경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