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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중복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학교)의 중복결정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학교시설과 공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학교시설 부지도 해당되고, 공원시설 부지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중복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에 적합해야 합니다.(도시정책과-6493..
국토부 질의회신 | 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연수시설 설치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가. 질의“가”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1조제3항에서 체육시설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바, 질의의 연수시설이 당해 골프장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골프관련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일반적인 연수시설인 경우라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연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국토부 질의회신 | 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5조에서 수도공급설비중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며, 도로법에 의한 점용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5363, ’09.09.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로 부지 내 수도공급설비 설치, 중복 결정 불필요: 국토부 해석국토교통부는 2009년 9월 28일(도시정책과-5363) 회신을 통해 도로 부지 내 수도공급설비 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중복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의 체육시설이 대학교 시설인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구 도시계획법도 동일함)에서 대학교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거쳐서 설치해야 하므로 당초부터 학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여 설치해야 할 시설로서 현재라도 대학교로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아울러, 질의의 체육시설은 대학교 시설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대학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사항은 각각 관련 법령을 담당 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3773,..
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단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하여 설치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시설결정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865, ’09.10.2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학교시설 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 가능 여부학교시설 부지 일부에 사이버대학교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귀 질의에 대해서는 2009.8.19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3(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란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053, ’09.09.15)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시 이주대책비 지급 관련 안내국토교통부는 2009년 8월 19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란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시 이주대책비 지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설계기준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설계기준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규칙 제12조제2항에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그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다만,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 안전에 지정이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 이전의 사업 또는 공사로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서 기허가받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변경이 없이 지하층만 증가하는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분류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 규정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후 당해 목적물(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건축법」등에 의한 인ㆍ허가시 종전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
국토부 질의회신 | 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건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의해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제4호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은 소관부처인..
국토부 질의회신 |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단위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여러 번 변경한 경우 누적개념으로 운영한 사례도 있으나누적개념을 적용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은 같은 호 나목에서 공원 및 녹지로 따로 정하고 있고,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짧은 시일내에 여러 번 변경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므로공원 및 녹지 외의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경미한 변경은 변경 직전의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6063, ’09.11.02)문..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부지내 개발행위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부지내 개발행위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바,이미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부지에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함, 수평ㆍ수직 모두 가능)을 해야 위 제61조제1호에 따라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