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KCS 57 6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57 60 15 상수도 갱생공사·KW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7 60 15 (1.3)에 따른다.
1.4 안전관리
(1)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등으로 인한 작업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작업 전‧중‧후 유해물질 농도측정기를 통해 허용기준치 이내로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3) 공사 시행 시 일반적인 안전관리사항은 KW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에 따른다.
2. 자재
(1) 자재는 KCS 57 60 1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
(1) 사전조사는 KCS 57 60 15 (3.1)에 따른다.
3.2 세관
(1) 세관은 KCS 57 60 15 (3.2)에 따른다.
3.3 도장재 제거
(1) 도장재 제거는 KCS 57 60 15 (3.3)에 따른다.
3.4 표면처리
(1) 표면처리는 KCS 57 60 15 (3.4)에 따른다.
3.5 결함부 보수·보강
(1) 표면처리가 끝난 후 용접부에 대해 육안조사 및 비파괴 검사 등을 시행하고, 결함부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보강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2) 분기관 연결부, 이토관 등은 현장여건을 고려, 필요시 적절한 개량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3) 시공과정에서 국부적인 관체 부식 및 결함이 발견되어 추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4) (1)~(3)항의 보수‧보강‧개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6 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1) 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은 KCS 57 60 15 (3.5)에 따른다.
3.7 비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1) 상수도 갱생공사의 비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은 KCS 57 60 15 (3.6)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6)과 같다.(2) 프라이머 도포 등의 방청작업은 관내세척 및 건조 등 표면처리 작업 완료 후 당일 4시간 이내 또는 녹이 발생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3) 표면처리 당일 방청작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거나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표면처리한 후에 도장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4) 내부도복장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관내 온도는 15℃∼25℃, 관내 상대습도는 7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 표면 온도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5) 우기시 등 (4)의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급·배기설비 가동 등 충분한 조치계획이 마련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할 수 있다.(6) (4)의 적정 온·습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결로 발생 및 도장품질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하절기 예상 휴지기간을 고려하고, 예정공정표 상 적정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7) 갱생공사가 사정에 의해 공정대로 시공하지 못하고 중지되었다가 공사를 재개할 때는 관내 청결상태와 건조상태를 충분히 검사하고, (1)~(6)의 조건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갱생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