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 용어정의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길위에서의 낭만 2024. 1.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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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건설사 고르는 법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거푸집 해체란?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공정 중 하나로, 거푸집을 제거하여 구조물이 스스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거푸집 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공정 중 중요한 단계이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은 콘크리트 공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순서, 해체절차 및 단계별 검토사항 등을 제시한다. 최근 건설 현장 여건 및 건설사고 사례를 고려하여 건설 산업 시공품질 강화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된 공정별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표준시방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고, 상충될 경우 관련 법령 및 표준시방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관계전문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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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 관련 용어 정의

다음은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 관련 용어 정의입니다.

* 가새재 :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력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

* 거푸집 :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널 :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 거푸집 지지대 : 기초 거푸집 상부를 고정시키기 위해 각재나 강관동바리 등의 버팀대를 이용하여 외부

* 지반에 직접 지지토록 설치하는 지지 구조물

* 공사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해 작성하는 성과품

* 동바리 :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멍에 : 장선을 지지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비계 파이프 지지대 : 기초 거푸집 하부를 고정시키기 위해 기초 거푸집 외부에 장선, 멍에, 버팀대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장선이나 멍에재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형의 비계 파이프

* 설계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성검토(DFS)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8항에 따라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하는 활동으로서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 설계자 :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 자

* 쇠지렛대 : Crow Bar, 빠루, 노루발못뽑이라고도 부르는 공구. 해체 작업 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구로서 적은 힘으로 무거운 자재를 간단하게 해체가 가능하며 갈고리 형태의 홈이 장착되어 철거 작업 시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구

* 신호대 : 일명 ‘시노(Shino)라고 불리우며 길이가 약 30㎝ 정도이며 끝이 가늘고 약간 굽어져 있는 철로 만든 막대로서 볼트 등을 끼울 때 구멍의 위치를 맞추거나 비계를 조립할 때 굵은 철사를 조이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

* 수평 연결재 : 파이프 서포트를 설치할 때 높이가 3.5m를 초과할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직각으로 설치하여 수평변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강관 파이프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 암나사 : 파이프 서포트의 지지핀을 밑에서 지지하기 위한 조절 부재

* 연결핀 : 수직재와 수직재, 링과 가새 또는 수평재와 링을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

* 유로폼(Wooden-steel Form) : KS(F 8006) 공식 용어로 '강제 틀 합판 거푸집'이라고 하며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을 강제로 보강해서 만든 거푸집

* 유로폼 연결핀 : 조립 핀(웨지 핀)이라고 불리우며 유로폼끼리 맞닿는 면이나 평 타이 등 기타 부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철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U-헤드 :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상부에 설치하여 멍에재를 삽입하여 사용하는 조절형 받침대

* 와이어커터 : 와이어를 절단하는 절단기

* 장선 : 거푸집 널을 고정하고 상부하중을 멍에에 전달하는 부재

* 잭베이스(Jack Base) : 일명 조절형 받침철물이라고 하며 시스템 동바리 하부에 설치하여 수직재의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

* 지지핀 : 일명 고정핀(Fixed Pin)이라고도 하며 파이프 서포트의 내관과 외관을 연결시켜 주는 핀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함

* 팀버 브래킷(Timber Bracket) : 일명 동바리 후크라고 하며 유로폼을 시공할 때 폼과 폼사이에 설치되는 멍에재(산승각)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

* 필러(Filler) 동바리 : 필러(Filler)는 동바리와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 사이에 끼워 넣는 작은 조각을 의미하며 주로 거푸집과 동바리를 제거한 후에 재하가 있을 경우나 설계기준 강도가 100%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존치하는 동바리

* 폼 타이(Form Tie) :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

* 해체 정리 작업자 : 해체된 거푸집 등의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자

* 형틀 거푸집 탈형공 :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자

* 후크(Hook) : 갈고리 모양으로 된 철물로서 유로폼으로 거푸집 설치 후 변형방지를 위해 외부에 강관 파이프를 걸기위해 사용하는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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