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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공 기초 - 1 벌개제근과 표토제거

길위에서의 낭만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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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공 토공 기초가 되는 작업 벌개제근과 표토제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 건축, 기계설비, 유지관리)

 

 

 

벌개제근이란?

벌개제근은 도로공사, 철도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등 토목공사 시 시행되는 공정 중 하나입니다. 벌개제근이란 산림지역의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등을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토공사 시 기층하부에 이물질이 있으면 다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행됩니다.

 

 

 

표토제거란?

표토제거는 벌개제근과 마찬가지로 기존 지표면의 일정 높이만큼의 흙을 까내는 것을 말합니다. 벌개제근과 다른 점은 벌개제근은 산림지역의 흙을 까내는 것이고 표토제거는 논이나 밭구간의 흙을 까내는 것입니다. 표토제거는 논지역이냐 아니냐로 답구간, 답외구간 표토제거로 구분합니다.

 

 

벌개제근과 표토제거 작업순서

  1. 작업 구역을 설정하고, 경계 표시를 합니다.
  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준비합니다.
  3. 벌개제근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는 나무는 백호나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4. 표토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제거된 표토는 2.5m를 초과하지 않는 높이로 쌓고, 가배수로 및 비닐덮기 등을 시행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합니다.
  5. 작업 구역을 정리하고, 안전시설을 철거합니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거된 나무와 뿌리는 폐기물로 처리되므로 적절한 처리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KCS 전문시방서 벌개제근 및 지장물제거 11 20 05

KCS 전문시방서 벌개제근 확인하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LH공사 전문시방서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LHCS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전문시방서 확인하기📌

3.1 시공기준

(1) KCS 11 20 05(3.3)을 따른다.

3.2 잔재처리

(1) 벌목된 수목 중에서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목재는 LH의 재산이므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2)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자산가치가 있는 수목은 잘라서, 도난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3) 수급인은 벌개제근 후 발생된 잔재를 집적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벌개제근 표토제거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EXCS 11 20 05 :2021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EXCS 11 20 05 :2021란?EXCS 11 20 05 :2021은 고속도로 공사 전문 시방서로,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시방서는 작업 범위, 재료, 시공 방법,

nogada.kwoody01.com

3.1.1 시공일반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05(3.3.1(1)~(8), (10))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흙쌓기 높이(노상 완성면)1.5m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지표면으로부터 200 mm깊이까지 제거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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