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소장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율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 발생 시, 해당 현장소장의 재해가 회사 전체의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현장소장의 '재해율 산정 포함' 여부 기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 산정은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영 주체를 의미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율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이 적극 권장됩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 판례 및 법적 정보는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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