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대여 시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이력 제공은 법적 의무사항에 포함되나, 실시 여부는 자율적 선택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자는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할 때 최소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계 점검, 이상 발견 시 보수, 그리고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대여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건설기계 대여 이력 제공, 법적 해석은?
질의는 건설기계 사업자가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그 이력 제공 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이러한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 제공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자율적 선택 사항인가?
따라서, 건설기계 사업자가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요지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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