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처리 시에도 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안건번호: 산업안전과259)에 따른 것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만인율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은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원수급인으로 처리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산안법, 특수고용직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특고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 판례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전 관리자 및 책임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선임 의무와 법정 교육 이수 계획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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