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식당·탈의실 설치비, 산안보관리비 사용 가능할까?

 

건설근로자 식당·탈의실 설치 비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복리후생비 등 별도 비용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식당·탈의실 설치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사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당, 탈의실 등 복지 시설 설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별도 예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은?

한편, 원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의 법률 및 보험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규정 및 법적 해석은 복잡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기준, 관련 판례 등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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