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 근로자위원의 교체 및 선임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단일 노조 산하 이원화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근로자위원의 권한과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산안위 근로자위원, 누가 지명할 수 있나?
본원과 분원으로 나뉜 병원 운영, 하나의 노동조합, 그리고 각기 다른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 과연 어떤 단위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가질까요? 핵심은 사업장 판단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교체 요구, 가능한 경우와 조건은?
임기 중 근로자위원 교체 요구는 단순한 노조의 의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해석은 '사업장' 판단 여부에 따라 지명 권한이 달라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3번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타 사업장 근로자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까?
본원 소속 근로자가 분원 산안위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2번.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분원 자체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노동조합의 대표자 지명 권한 범위를 기준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 권한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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