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허용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고, 건축주 등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9,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미관지구 내 건축행위 위반..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1200, ’10.02.2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내 10호 이상 자연마을의 정의 및 인정 범위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200, 2010.02.22) 질의회신에 따..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내도록 한 것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될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려는 취지라는 점과,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되는 토지이용규제는 경계구역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입안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역경계내 세부 지역ㆍ지구등은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임(도시정책과-3690, '10.05.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관련 국토부..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표기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표기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내용 등이 포함되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도시규제정비팀-547, '08. 5. 29)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표기 여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은 동 지구ㆍ지역의 지정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고 개발계획 고시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므로, 개발계획 고시시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등 고시 등은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체면적이 아닌 ‘개발계획수립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고시시’ 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1202, '08. 9. 4)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