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
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사무 중 교육·학예사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