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2022.09.01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2022.09.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질의 1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의 유효성 및 근참법 제4조 위반 여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근로자위원 선출투표는 무효입니다.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투표 진행을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면 근참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투표율 미달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무효가 된 투표는 재실시해야 합니다.질의 2사용자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