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 확보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에 대한 확보(동의포함)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이해관계인 포함)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28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시설결정 대상토지면적의 확보요건은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결여한 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이므로 토지확보후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도시계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