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언제부터 적용될까?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계약된 공사 금액과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이 결정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 시점은 공사 금액별로 구분된 날짜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해당되며, 수급인의 경우 자신의 공사 착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공사 변경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기준이미 착공한 공사라도 계약 변경으로 인해 총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공사 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 현황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의 경우, 50억원 이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