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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주택 건설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온 기업입니다. 현대아파트와 아이파크(IPARK)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한국 아파트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본 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역사, 특징,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HDC현대산업개발의 역사와 성장HDC현대산업개발은 1976년 현대건설에서 분리된 한국도시개발과 1977년 설립된 구 한라건설의 합병을 통해 1986년에 출범했습니다. 초기에는 현대아파트 브랜드를 공유하며 주택 건설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압구정 현대아파트 건설을 통해 주택 건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PC ..
2025년 4월까지 주택 시장은 공급 지표의 동반 하락과 미분양 주택 증가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다 지어진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정성을 드러냈습니다.주택 공급 3대 지표의 동반 하락올해 4월까지 주택 인허가는 2만 402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2.6%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5.8% 감소에 그쳤지만, 지방은 38.5%나 급감하며 지역 간 격차를 보였습니다. 1~4월 누계 인허가 역시 9만 1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줄었습니다.주택 착공 역시 부진한 모습입니다. 4월 착공은 2만 5044가구로 전월 대비 81.8% 증가했지만, 1~4월 누계는 5만 906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된 경우에도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임(녹색도시과-2544, 2010.6.22)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가능 여부: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