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2022.09.20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2022.09.2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를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이유로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판단 기준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대법원 2016다202947, 2017.12.22.)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시간적 근접성불리한 조치(징계)와 신고 시점의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