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사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폐지)이 된 경우 그 효력 발생일부터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대상은 아니나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시행중인 공사는 그 인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므로 동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 등을 거쳐 인가권자가 직권 또는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3723, ’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