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운전 특수형태근로자, 산안법상 안전조치 적용될까?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처리 시에도 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안건번호: 산업안전과259)에 따른 것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사망만인율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은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