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건설공사 안전․보건 관리 절차 입니다.
[자료 모음] 하단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시방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방서 요약
안전 및 보건 관리
적용 범위: 건설 공사
안전 대책:
- 안전 관리 계획서 준수
- 화기 및 폭발물 인허가
- 출입자 통제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지도
-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 유해 및 위험 방지 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 안전관리자: 안전 교육, 점검, 조치 담당
- 안전담당자: 관련 안전 및 보건 업무 담당
안전 조치:
- 안전사고 예방
- 전기 사고 예방
- 화재 예방
- 안전 및 보건 장구 사용 의무화
안전 시설:
- 가설 동력
- 위험물 저장소
안전 점검:
- 자체 안전 점검
- 정기 및 정밀 안전 점검
- 안전 점검 종합 보고서 제출
안전 검사:
- 발주자의 안전 관리 상태 점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건설교통부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업법
· 도로법
· 건설기계관리법
· 교통안전법
· 철도법
· 선박안전법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축법
· 하천법
· 도시계획법
· 항만법
· 해상교통안전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2 노동부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동부 고시
1.2.3 환경부 관련법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환경보전법
· 폐기물관리법
· 상수도법
· 먹는물 관리법
· 하수도법
1.2.4 행정자치부 관련법
· 소방법
· 재난관리법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2.5 산업자원부 관련법
· 전기사업법
· 송유관사업법
1.2.6 국민안전처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1.2.7 경찰청 관련법
· 도로교통법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리 및 보상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1.5 안전관리 일반
1.5.1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1.5.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5.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1.5.4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5.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6 유해?위험방지계획
(1)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및 제출해야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②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③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④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⑤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참조
1.6 안전관리자 등
1.6.1 안전관리자
(1)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7 안전조치
1.7.1 안전사고 예방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7-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② 전기 무단사용금지
<표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③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④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⑤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⑥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7-2 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1.7-2> 안전 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밴드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 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
1.8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1.8.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8.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1.9 안전점검
1.9.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9.2 정기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9.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8 준공, 1.8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1.11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12 안전일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항상 비치해야 한다.
1.13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3.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1.13.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표 1.7-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 사 용 내 역 | 산 출 기 준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1.14 기타 사항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서 보는바와 같은 정부 부처별 안전관련 법규가 사업구역내 공사에 해당되는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2) 당해 공사 착공전 공종, 공사지역․위치, 시공방법, 시공시기․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법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항 또는 이행할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2.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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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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