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2022.09.19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2022.09.1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입니다.질문: BTL 사업으로 건설된 학교시설 운영 시, 교육청(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처벌 대상 여부 답변: BTL 사업의 학교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지만, 일정 기간 시설 관리·운영권은 민간사업자(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시행자는 운영을 전문 운영회사(민간사업자)에 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운영자(민간사업자):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시행자(민간사업자):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