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및 지정에 관한 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정의 및 지정에 관한 국토부 질의회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며, 이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즉, 도시계획사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