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2022.09.30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2022.09.30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는 ○○구청이 관외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5조에 따라 ○○구청이 해당 처리업체의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처리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여기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는 소유권, 임차권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위험 제어 능력이 있으며,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