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도급인, 공기단축 책임은?
건설공사 발주자 및 도급인은 설계도서상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공기단축' 관련 책임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공기단축 금지 의무, 누구에게 적용될까?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공사기간 단축 또는 공법 변경 권한이 있는 발주자와 원청 시공자를 포함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이나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발주자, 원청, 그리고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친 경우 중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