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시 이주대책비 등 지급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귀 질의에 대해서는 2009.8.19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3(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란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053, ’09.09.15)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시 이주대책비 지급 관련 안내국토교통부는 2009년 8월 19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비고란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시 이주대책비 지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부지내 개발행위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부지내 개발행위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바,이미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부지에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함, 수평ㆍ수직 모두 가능)을 해야 위 제61조제1호에 따라 가스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
국토부 질의회신 | 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대학교와 도로 맞은편 연구소 건립시 대학시설변경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고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시설은 교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부설 연구시설인 경우 대학교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귀 질의의 시설이 대학교시설에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
질의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701, '09.07.08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및 사용료 청구, 권리 승계여부 등 회신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원문 확인하기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