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전 착공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깜빡하면 큰코다쳐요!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특히 2001년 이전에 착공된 현장이라면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할 중요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단순한 법 개정으로 치부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바뀌는 듯, 바뀌지 않는 기준? 2001년 이전 현장의 함정2001년 1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전 착공 현장은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 개정 이전 착공 현장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더라도 기술지도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이라는 점, 이것이 핵심입니다.안전관리자 선임, 기술지도 대체 가능할까?공사금액 및 기간 ..